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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지분을 압류한다.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익금의 배당, 지분의 환급,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
아니 된다.
채무자는 위 지분을 추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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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회원제인 경우에는 회원이 당해 사단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
사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방식에 의하여야 하나, 그 전제로서 정관으로 사단법인의 지분의 양도가 허용된 경우이어야 한다.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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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) 사단법인회원제의 경우 양도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집행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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